다퉜던 후배가 집 찾아와 몸싸움 중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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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온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시20분께 충남 아산 자택에서 후배 B씨(55)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건 전날 우연히 당구장에서 만나 말다툼했고, 이후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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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격 멈춘 피해자에 흉기 휘둘러 사망 예견"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집으로 찾아온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시20분께 충남 아산 자택에서 후배 B씨(55)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건 전날 우연히 당구장에서 만나 말다툼했고, 이후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께 도박을 하다 싸운 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어하다 벌어진 일로 고의가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등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흉기를 들자 B씨가 공격을 멈추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 A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동으로 B씨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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