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족 비상장주식 원가 처분"
"회사의 운영이나 재산에 대해선 권리 없어"
좋아하는 법언 "지체된 정의, 정의 아니다" 꼽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길다고 생각한다"
영장 발부 남발에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여"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입법권 침해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가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남발 논란에 대해선 법원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상장주식 소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지난 2019년 비상장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 보유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살펴보면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뛰면서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그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해 거기에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출자했다"고 전했다.
다만 7명의 대주주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을 제외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없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관념상으로는 일산어린이집을 위해 산 건물, 그곳에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한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털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후보자가 된 김에 매각했다"며 "취득 원가에 처분하는데 큰 불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가장 좋아하는 법언으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를 꼽았다. 우리나라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론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3년2개월이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금 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김미리 판사라는 분이 3년 반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안 했다. 정의롭느냐"는 질문에 "그런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정의롭냐"고 재차 묻자 "지체된 정의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인 남성이 10대 피해자를 유린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했는데, 그 5년 사이에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민해 봤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2014년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하라는 것이었는데 5년 후에 판례가 바뀌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는 너무 무감각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한 판결문 목록을 봤는데 우려가 있겠구나 하고 반성을 했다"며 "성인지감수성을 갖추도록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 서 후보자의 선고로 성범죄 가해자가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른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에 재직할 당시 1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사건이 올라왔는데,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시간도 40시간으로 대폭 감형해 줬다"며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 피고인이)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을 하는데 피해자가 3명"이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후보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참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지칭했다. 우리나라 한 해에 청구되는 영장 건수가 44만7000여건이며 이 가운데 인용률이 90%를 넘어서는 등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통계수치를 보면 우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발부에 좀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KBS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 바꾼 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민 의원 질의에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에는 64조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고, 67조에 동 사안은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게 방송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난 것이냐"고 묻자, "그건 위임입법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다"고 대답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납부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홍보물을 돌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방통위는 독립기관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범의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무죄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약간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대통령실의 '특정 대법관 후보 거부 방침' 보도를 두고는 "그 보도가 과연 맞는지 약간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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