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당 피소"…교총, 교사 소송비 1억6055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침해로 판단되는 피소를 당한 교사들에게 소송 보조금 1억6055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을 요청한 사안들 중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소송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관련 소송 등 87건을 심의, 66건에 1억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침해로 판단되는 피소를 당한 교사들에게 소송 보조금 1억6055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을 요청한 사안들 중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소송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관련 소송 등 87건을 심의, 66건에 1억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일 회기로는 가장 많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심의에 오른 87건 중 44건(51%)이 교원의 지도, 학교폭력 대응 등을 아동학대라며 문제를 삼아 소송이나 고발, 고소를 제기한 사례였다.
교총에 따르면 이 중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은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안, 1년 내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을 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시킨 데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모두 형사 피소됐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전해졌다.
교총은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무혐의 결정이 나도 보상도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1975년부터 교권옹호기금을 조성, 교권침해로 판단되는 소송 등에 처한 교사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을 보조하고 있다. 직전 심의였던 지난해 11월에는 35건에 8150만원을 지원했던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