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공장서 4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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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공장에서 4개월 만에 또 끼임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숨졌다.
12일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는데,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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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공장에서 4개월 만에 또 끼임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숨졌다.
12일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원래 2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3월 화재 이후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에 전환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전환배치 전후 A씨 업무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쳤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는데,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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