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달콤한 '시럽' 실업급여 개혁 시급하고 절실하다

2023. 7.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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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6년 시행됐다.

실업자들의 생활보장과 모럴해저드 사이의 접점을 찾아 실업급여 제도를 속히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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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낫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하고 180만4339원을 받는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해주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6년 시행됐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구직활동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해외여행 중에 실업급여를 대리 신청해 받는다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해 다니면서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챙긴 사례도 고용노동부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초단기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받으려고 다니던 직장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나랏돈을 빼 먹는 주범이 된 것이다.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올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수급 기간과 기준액을 늘린 게 결정적인 이유다.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와 함께 반복수급자도 계속 늘어나 10만2000명에 이르면서 고용보험기금도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곧 개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기업이 죽거나 말거나 노동계는 막무가내로 제도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실업보험 등 과도한 사회보장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나라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체득했다. 우리가 지금 딱 그렇다. 실업자들의 생활보장과 모럴해저드 사이의 접점을 찾아 실업급여 제도를 속히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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