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발효 1년 유예…한국은 2026년 시행 전망
매출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 배분
내년에서 2025년으로 발효 유예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과세 대상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143개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받아 디지털세(필라1·2)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필라2는 세계 각국에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연매출이 7억5000만유로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OECD·G20 IF는 성명에서 “필라1의 경우 그 이행을 위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최종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후 회원국들은 다자조약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자조약이 발효되는 때부터 필라1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2025년 발효 시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 (필라1) 시행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으로, 추후 각국의 입법 시기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필라1은 올해 도입 예정이었다가 다국적 기업들의 요청으로 1년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유예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번에 두 번째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필라2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10월 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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