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76건 추가 인정…이달 14일 최종 결정

이민하 기자 2023. 7. 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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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174건이 추가 인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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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전세 사기 여파에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매에 나온 빌라 10채 중 9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경매 진행 건수 820건 중 7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8.70%로,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1월 이래 가장 낮았다. 사진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174건이 추가 인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결 6건은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하면서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이달 14일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이다.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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