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76건 추가 인정…이달 14일 최종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174건이 추가 인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174건이 추가 인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결 6건은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하면서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이달 14일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이다.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 신장이식 받은 남편, 불륜에 혼외자까지…"미치고 환장" 분노 - 머니투데이
- 불안한 故최진실 가족…준희, 외조모 폭언 공개 vs 환희 "부모 역할" - 머니투데이
- 제니, 절벽에 걸터앉아 별구경…아찔한 인증샷 뒷모습 '폭소' - 머니투데이
- "무대 난입 괴한에 납치될 뻔"…소녀시대 태연 구출한 개그맨 - 머니투데이
- "촬영이 벼슬? 길 막고 짜증내더라"…논란된 '오겜2', 결국 사과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인간은 불필요…죽어줘" 구글 AI '제미니' 소름돋는 답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소아청소년병원 입원 90%가 '이 질환'…"중복감염 막아야"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