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세 1년 더 유예…구글·삼성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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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글로벌 디지털세(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이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성명을 통해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디지털세 필라1을 2025년 발효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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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글로벌 디지털세(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이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성명을 통해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디지털세 필라1을 2025년 발효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유예했고, 이번에 또다시 1년 연기한 것이다. 2025년 도입되면 2026년이나 2027년께 본격 시행된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조세 규약이다. 구글 등을 겨냥해 ‘구글세’로도 불린다. 주요 20개국(G20)과 OECD 주도로 14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인 포괄적이행체계(IF)가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다가 대상을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했다.
IF는 2021년 10월 필라1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최종 합의안을 내놨다. 필라1은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라1이 도입되면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필라2는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적용하는 것이다. 필라2는 내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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