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2025년 발효

정윤형 기자 2023. 7.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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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 1'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관련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하는 등 2025년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오늘(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 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입니다.

2025년 발효 시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이나 2027년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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