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사퇴로 멈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2년 반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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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임으로 멈춰 있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이, 약 2년 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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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임으로 멈춰 있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이, 약 2년 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2021년 1월 처음 열린 뒤, 같은 해 7월, 공소 유지를 맡아야 할 박영수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휘말려 사임한 뒤 잠정 중단돼왔습니다.
이후 작년 12월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이 사임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 검찰청 검사장에게 넘긴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서울고검 검사들이 앞으로의 재판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직권남용 성립을 엄격히 보고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파기 환송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84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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