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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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투기단' 주범인 모친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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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투기단' 주범인 모친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지만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금전을 일부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피해 금액에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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