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서울교통공사…"이 영상 보고 사고 증명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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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출입문에 끼임 사고를 당한 승객이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보상 청구를 위한 증명자료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교통공사가 제공한 영상을 보니, 사고 규명은 물론 사람조차 구분할 수 없는 영상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객 A씨는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닫히는 전동차 문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로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씨는 안내 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A씨 / 지하철 문 끼임 사고 피해자: (역무원이) CCTV 공개는 할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라는 걸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승인이 나왔다고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준 영상은 지하철 진입은 물론, 끼임 사고, 심지어 A씨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A씨: 문이 제대로 열렸는지, 언제 열렸는지, 언제 닫혔는지, 어디가 끼어가지고 제가 부상을 당했는지 그런 것도 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보낸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정보 제공만 한 건지 정말 좀 황당하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람 외에 모두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했다"며 "어쩔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뒤늦게 제공 영상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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