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라덕연 일당 4명 구속영장…8개 종목 폭락하자 회삿돈 10억 횡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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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12일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 기소) 씨 일당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5)는 재무와 범죄수익 관리를, 박모씨(37)는 시세조종 매매팀 총괄을, 조모씨(41)는 투자 유치와 고객관리 총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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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12일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 기소) 씨 일당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VIP 고객 관리를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 주식 매매와 투자자 관리를 맡은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37)씨, 주식매매와 법인계좌 관리를 담당한 매매팀장 김모(37)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중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허모(28)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법인자금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씨와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5)는 재무와 범죄수익 관리를, 박모씨(37)는 시세조종 매매팀 총괄을, 조모씨(41)는 투자 유치와 고객관리 총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상장기업 8개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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