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논의 6년 만에 합의…시행 2026년으로 연기

용윤신 기자 2023. 7. 12. 18: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이행체계, 디지털세 성명문 발표
[마운틴뷰(캘리포니아주)=AP/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 구글 자료사진. 2023.06.02.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삼성·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논의를 시작한 뒤 6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에서 2026~2027년으로 연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이 승인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구성돼 있다. 필라1은 구글이나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다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Amount A)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일정한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 과세가 가능했으나 Amount A 도입으로 국제조세에 있어서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더라도 필라1 발효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최소 30개국 이상이 동의하고 필라1 대상기업 소재국 60% 이상이 서명할 경우다.

IF는 필라1 Amount A 이행을 위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조약(MLC, Multilateral Convention)안을 최종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회원국들은 다자조약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

IF는 올해 말 다자조약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5년 발효시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 예정이다.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3년 가량 연기됐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 발효일과 2024년 12월 31일 중 이른 시점까지는 모든 회사에게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한 조치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3.07.07. jhope@newsis.com

필라1 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Amount B)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의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이 표준화·단순화 될 전망이다.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업과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 개도국의 정상가격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돼 국제거래 과세에 있어서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전망이다.

Amount B는 현재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월1일까지 진행한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이후 2024년 1월에 Amount B 최종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 Transfer Pricing Guideline)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각국의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입법 시기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권리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에 한정해 부여될 예정이다.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원천지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인 IF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기존의 양자조약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MLI에 서명해 이행 가능하다.

또한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가 2021년 합의를 완료해 2024년 이후에 다수 국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성명서의 승인은 디지털세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을 위한 MLI는 올해 10월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