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1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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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이 당초 도입 목표보다 1년 연기돼 2025년 발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성명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단독 과세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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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이 당초 도입 목표보다 1년 연기돼 2025년 발효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서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마련한 뒤 6년여 간 논의를 거쳐 다자조약의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시간이 지체된 탓이다.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하고 회원국의 서명을 받으면 실제 적용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이 도입 연장에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단독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성명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단독 과세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이다. 바꿔 말하면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이 2025년으로 1년 유예된 것이다.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다국적기업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유예했고 이번에 또다시 1년 연기한 것이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경우 구글 등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글로벌 기업도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득실을 따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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