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사건'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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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성 접대 의혹'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차 전 본부장 측 대리인은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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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차 전 본부장 측 대리인은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지난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6년 뒤 지난 2019년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윤씨는 특가법상 알선 중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전 차관은 면소·무죄를 확정받았다.
차 전 본부장 측은 "피고발인들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 주장했다. 이어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로 확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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