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앓는 수용자 징벌 규정화돼야"…법무부·교도소에 권고

김예원 기자 김기성 기자 2023. 7.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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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 징벌과 관련해 규정화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도소 난동에 전문의 진단 없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징벌을 과잉 집행한 A교도소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 방안 검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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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소란 등 '징벌 사유' 해당해도 교정시설 근본 취지 기억해야
25일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제소자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 징벌과 관련해 규정화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도소 난동에 전문의 진단 없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징벌을 과잉 집행한 A교도소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 방안 검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A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다. B씨는 입소 당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보호실에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교도소가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 징벌을 집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A교도소는 당시 B씨가 자·타해 위협이 큰 상태라고 판단해 2주간 보호실에 수용하며 보호장치를 착용시킨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징벌 이후 관련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며 통지 대상자의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B씨의 행동을 정신질환에 따른 특이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당시 B씨가 2주간 격리될 정도의 소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4~5월 간 진행된 의무관 검진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당시 B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의 소란 행위가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치료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근본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여성, 노인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한해선 8시간 이상 장비 사용시 소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A교도소는 진정인 보호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와 피진정인에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 및 보호실 수용, 보호장비 착용 등과 관련해 정신건강전문의 의견 검토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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