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가결…14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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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중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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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중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결된 신청 건은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총 6건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제때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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