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무혐의’ 검사들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차 연구위원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가법 제15조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차 연구위원은 1차 수사 검사들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특가법 위반죄를 저질렀음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과 함께 재차 불거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끝에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차 연구위원을 대리하는 박동훈 변호사는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2013년 당시 김학의와 윤중천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 등으로 확보돼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씨가 지난해 10월 차 연구위원의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경찰 조사 때는 제가 모른다고 했었고 구속돼서 검찰 조사 때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 무마해서 덮었다”고 증언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과거사위도 경찰의 송치 기록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포착할 단서들이 여럿 있었으나 검찰이 간과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재수사를 한 검찰 수사단은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검사들의 부실·봐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연구위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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