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업체 건축허가 소송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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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업체와 행정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2일 대청그린텍이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막으려 했으나 이날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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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업체와 행정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2일 대청그린텍이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해 위법하다"며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개발행위 심사 누락, 공익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
대청그린텍은 2017년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아 흥덕구 강내면에 하루 94.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200톤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소각장 신설 불허 방침을 세운 민선 7기 청주시는 2019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 미세먼지 심각 등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취소했다.
대청그린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청주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막으려 했으나 이날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강내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청주지역 민간 폐기물 소각장은 7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6곳의 소각량은 전국 18%를 차지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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