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치경찰제 안착 위해 제도 개선 필요"

김소연 2023. 7.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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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정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국민의힘·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서비스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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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치경찰제가 정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국민의힘·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이 분리되지 않은 모델은 자치경찰 안착에 걸림돌"이라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서비스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시·도에 자치경찰 사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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