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 발사' 오토바이족 민통선 통과 막은 초병 포상휴가 간다

신정은 2023. 7.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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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으로 통과하려던 민간인들을 저지한 초병들에게 사단장 표창과 4박5일간 포상휴가가 주어졌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은 최근 내부 조사·검토를 거쳐 A상병(19)과 B일병(20) 등 당시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초병 2명에게 이같이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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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에 손댄 남성들 저지한 간부들도 포상휴가
▲ 지난달 25일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에 나눠타고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은 뒤 초병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공포탄 2발이 발사됐다. [ 연합뉴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으로 통과하려던 민간인들을 저지한 초병들에게 사단장 표창과 4박5일간 포상휴가가 주어졌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은 최근 내부 조사·검토를 거쳐 A상병(19)과 B일병(20) 등 당시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초병 2명에게 이같이 포상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남성들이 초병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총기에 손을 대며 빼앗으려 했을 당시 이를 저지한 C상사와 D대위·E소령 등 간부 3명도 사단장 표창과 4박5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타고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았다.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다.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을 제한하는 점과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런 설명에도 남성들이 지속해서 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초병들은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했다.

정중하게 출입 불가를 안내했는데도 계속 들어가려고 해서 정당하게 제지하고 지침대로 대응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군사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토바이족’ 남성들은 초병의 공포탄 발사 직후 현장 모습을 촬영하는 등 ‘과잉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이들 ‘오토바이족’이 초병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병사들의 총기에 손을 대는 등 초병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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