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땐 땅 40% 줘야"…‘기부채납 기준’ 법제화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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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업계 및 국토부 등에 따르면 주택업계는 별도 정비사업 고시를 통해 기부채납 비율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훈령(지침)에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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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불명확하고 법적 구속력 없어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조항만 신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업계 및 국토부 등에 따르면 주택업계는 별도 정비사업 고시를 통해 기부채납 비율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훈령(지침)에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자 2015년 1월부터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중이다. 주택건설사업은 전체 사업용지의 8%, 정비사업은 9% 범위 내에서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6년 6월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택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고시)'을 제정했다. 운영 기준에 기준 부담률은 전체 사업용지의 8% 이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문제는 주택사업 기부채납 운영 기준 적용 대상에는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만 들어간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진행된다. 결국 정비사업은 주택법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재개발·재건축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명확한 구속력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일선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울산의 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면적의 40%를 기부채납했다. 서울에서도 마포구 공덕 1구역은 부담률이 12.5%, 동대문 휘경 3구역은 24.3% 등이다. 광명시 철산주공 8·9단지 27.3%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주택업계는 '주택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처럼 정비사업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운영 기준에 기부채납 비율 기준도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올 6월 16일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지침(훈령)'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지침(훈령)’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해야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고시가 아닌 훈령인데다 세부 부담률 기준도 없는 사실상 선언적 수준에 그친 것이다.
건설사 정비사업 임원은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는 데 결국 지자체별로 기부채납을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주택 업계가 요구해본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도 일반 주택사업처럼 정확히 어느 선까지 기부채납 해야 하는 지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고시)을 기대했다"며 "지자체에서 과연 훈령 문구를 어느 정도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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