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13일 명단 공개"

김건주 기자 2023. 7.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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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지난 5월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 평택지역에서 제조업장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총 1억7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징역 8개월형을 포함해 사법당국으로부터 2회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파주시에서 텐트 제조업을 하는 B씨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 26명에게 임금·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수차례 체불해 3회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고용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청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국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3천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천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명단 공개, 신용제재 대상은  공개 기준일 기준 3년 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거나 1년 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대상자들은 오는 2026년 7월12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통해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엔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가 공지된다.

또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조합원, 무직자를 제외한 전국의 미조직 임금노동자(비조합원) 5천377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1%(1천549명)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3.1%(1천133명)가 ‘100인 미만’ 중소사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산업단지’ 노동자의 경우 2천697명 중 893명(33.1%)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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