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정지 촉구 탄원서 제출

김정우 citizen@mbc.co.kr 2023. 7. 12.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노조가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정지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을 즉각 멈추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정지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을 즉각 멈추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수신료 분리고지의 피해는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미디어에 접근하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수신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신료 분리고지로 비판언론과 공영방송을 길들이고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시민 1만 8천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KBS는,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84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