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회계직원 부주의로 9천만원 손해…일부 변상해야"

이한나 기자 2023. 7. 12. 17: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회계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직원의 휴업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않아 공사가 약 9천만원의 재정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실무자와 관리자 2명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약 10%를 변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상판정 청구사항 조사 및 처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180일 이내 병가를 사용했을 때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포함한 정상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면 이를 다시 회사 급여계정에 입금(대위청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받는 휴업 급여는 산업재해로 승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에 발생한 산업재해자 15명의 휴업급여를 소멸시효를 넘겨 신청한 탓에 8천696만원의 재정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이 업무를 해온 직원 9명에게 손해 금액을 9등분한 966만원씩 변상하라고 요구했고,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감사원은 2019년부터 담당 팀에서 휴업급여 대위청구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A씨가 전임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그대로 사용해 모든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데다 전임자들로부터 받은 엑셀 파일에도 대위청구를 해야 하는 15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감사원은 A씨가 이들의 소멸시효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게 50%, 관리직 팀장인 B씨에게 30%, 담당 처장에게 20%의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대위청구 업무를 하려면 급여 담당 부서와 회계 담당 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일해야 하는데도 관련 업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점, 공사가 담당자들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손해 확대를 막지 못한 점 등은 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산업재해가 2019년 26건에서 작년 72건으로 늘었고 A씨 부서가 코로나19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돼 업무량이 폭주한 것까지 고려해 이들의 변상액 90%를 감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435만원, B씨 261만원, C씨 174만원을 각각 변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시립대가 1천101만원어치 실험기기를 잃어버린 사안과 관련해 D 전 과장에게 40%, E 전 교수에게 60%의 변상 책임이 각각 있다고 판단된다며 금액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 기업 데이터센터 공사에서 사유지에 도로점용이 허가되는 등 부당 사항이 있다며 주민들이 낸 공익감사 청구의 감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안양시가 효성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을 위한 선로 공사에 도로점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관련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안양시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하천과 도로가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하천 점용허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안양시가 사유지에 대해 권한 없이 도로점용 허가를 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도로법 해설을 들며 "사유지인 도로도 도로점용허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