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핵심인데”…기업 경쟁력 좀먹는 악성댓글
산불 피해자 위해 기업들 기부해도
“서민들 피 빤 돈으로 생색” 댓글
사실과 다른 댓글이 넘쳐나면서
기업 사회적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
#국내 기업들이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던 지난 4월 말. 모 기업이 업계 경쟁사들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선전을 응원하는 댓글들 사이에는 근거 없는 야유도 섞여 있었다. “하청업체 죽이면서 혼자만 잘 산다.”
국내 기업들이 무분별한 비방성 댓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도, 객관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해도 국내 기업과 기업인들은 맥락 없는 비아냥거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악플 문화가 방치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식업계는 악플과 허위 댓글에 무방비로 노출된 영역이다. 지난 2월 발생한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감자튀김 이물질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익명 게시판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온 뒤 누리꾼이 ‘쥐 실험을 해 봐서 보자마자 쥐 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추정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2주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물질은 감자가 맞다”고 확인하고서야 사태는 일단락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상에 퍼지면 영업·채용 등 정상적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전체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악성 댓글을 일삼아 남기는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될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댓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친다. 단순 일회성 악성 댓글로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댓글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거나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다.
21대 국회 들어 악성 댓글 작성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사이버 혐오·차별 정보 유통죄 신설 등 총 9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직 어떠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미미한 사이 그 폐해는 피해 당사자가 짊어지고 있다.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일일이 포털 등 사업자에게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은 기업·기업인 입장에서도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맥락 없는 비난과 조롱은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기업 입장에선 강력히 대응에 나서기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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