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다중운집 인파사고 사회재난에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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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12일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없고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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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12일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없고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다.
다중운집 인파사고는 이태원 참사 외에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해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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