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50대 노동자 기계에 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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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A(50대 초반)씨가 기계에 끼었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는데,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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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A(50대 초반)씨가 기계에 끼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공장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3월 화재 이후 일을 쉬었다가 5월 초 1공장에 전환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4개월 전인 지난 3월에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금산공장에서 일하던 이 노동자는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 고무롤에 끼었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는데,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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