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주택연금 가입자, 집값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 같다?
오는 10월부터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이같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 12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이 7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3억원에서 17억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주택연금 산정은 살고 있는 집의 시세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금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지만, 집값에 비례해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연금 지급액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시세 12억원)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70세인 고령자가 평생 같은 돈을 받는 방식의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집값(시세 기준)이 10억원일 때까지는 월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지만 그 이상부터는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연금을 더 주지 않는다. 70세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금 최대액은 276만3000원이다. 주택 시세가 10억원이든 17억원이든 월 지급금은 같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의 나이 등 조건에 따라 월 지급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 시세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이후, 해당 주택을 매각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한 연금액을 차감한 부분은 자녀 등의 상속자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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