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에 징역 10년…형량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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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낀 신축 빌라 수백채를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800억원 가까운 보증금 증발 사태를 일으킨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잇달아 검찰 구형량 이상을 선고하는 등 엄벌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법원의 전세사기 판결을 보면,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거나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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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낀 신축 빌라 수백채를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800억원 가까운 보증금 증발 사태를 일으킨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세 모녀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처음 알린 사건이다. 법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잇달아 검찰 구형량 이상을 선고하는 등 엄벌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58)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밑천을 대상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 전부였거나 일부였던 피해자들은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고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들은 김씨는 피고인석에서 기절해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법정 직원들이 심페소생술을 한 뒤에야 깨어나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를 대리한 공형진 변호사는 “검찰 구형이 10년인 걸 고려하면 법원이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로 이해된다”며 “피해자들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 재판은 김씨가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의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첫번째 혐의에 관한 것으로, 이후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피해자는 356명, 피해금액은 797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김씨는 두딸,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법원의 전세사기 판결을 보면,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거나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4월25일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를 이용해 31명으로부터 70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각각 징역8년, 6년,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법원에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 요청는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과 검찰의 움직임도 전세사기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12년 만에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지난 4월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현재는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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