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출석정지 징계 의원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추진

신재은 기자 2023. 7.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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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출석정지 징계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추진한다.

12일 신정철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오는 14일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상위법령이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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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철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광역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신정철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광역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출석정지 징계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추진한다.

12일 신정철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오는 14일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상위법령이 미비했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현행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의원의 구금상태'의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가 지급돼 '유급 포상휴가'라는 비판이 일었다.

본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 제3호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재은 기자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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