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2년 반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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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사임으로 중단됐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2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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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사임으로 중단됐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2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첫 재판은 재작년 1월 열렸지만, 같은 해 7월 공소 유지를 담당한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뇌물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이후 재판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뒤 지난해 12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공소 유지를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검법 일부 개정 이후 재판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시 재판을 열어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법리에 대한 오해와 함께 추가 심리 필요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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