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유아 사태 확산...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보호체계 강화”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3. 7.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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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지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
보호출산제 앞서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아동권리보장원이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총 2123명의 미신고아동 중 1000여건에 대한 경찰 수시 결과 현재까지 34명의 아동이 사망했을 만큼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임산부들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곳이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한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익명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보호출산제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권 원장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위기임산부가 임신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비밀을 유지하는 제도”라며 독일식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16세가 되면 부모와 아이 ,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아이정보가 공개된다”며 “독일식 모형이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같이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에 대해선 “민간입양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입양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입양이 공적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 국내·외 입양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이 시대의 방정환 선생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부와 현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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