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부실화되면 어쩌나…“채무자 보호 노력 기울여야”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 “개인 보호, 경제주체 역할 맡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은행 대출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려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제 개편 방안과 채무자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출이 발생하는 관계에서 채권자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는 지금 국내총생산(GDP)의 102%까지 확장됐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권자는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에 대해 충실한 의무를 지게 된다”며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권리를 적극 알리고 유효적인 채무재조정 협상을 거치도록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파산과 개인 채무조정은 다르다는 판단이다. 전 교수는 “기업은 파산하고 인력·자본을 재배치하면 되지만 개인의 인적 자본은 몸에서 떼어낼 수 없다”며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개인을 살릴 필요가 있다”며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안 중 하나론 비소구대출도 거론됐다. 비소구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대출원금 이하로 하락하면 나머지는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5억원을 대출 받은 담보주택의 가격이 기존 7억원에서 4억원까지 떨어졌다면 차액 1억원을 은행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은 실질적으로 모든 주에서 비소구 대출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취약 차주 대상으로 2018년 5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도입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은 1930년 대공황 때 비소구대출을 도입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고 비중은 35~40%”라며 “주택가격이 폭락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보호해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은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비소구대출을 도입하면 채무자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면 대출자가 높은 신용 리스크를 부담해 위험 관리 비용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이 과거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때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2018~2019년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발표·개정한 적이 있다”며 “은행의 목표이익률이 공개되면 은행 속성상 자기검열 형태로 높은 이익률은 타행가 유사하게 맞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조건 모든 항목을 공개할 경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공개하면 경쟁재간 가격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게 돼 오히려 담합이 쉬워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며 “(한 은행이) 가격을 낮추면 상대방이 즉각 인지해 대응하게 돼 가격 인하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는 사라지고 이윤만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와 대출 산정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채권자 책임 측면에서는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고정금리나 금리 변동이 크지 않은 상품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비소구대출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수많은 대출 제도와 관련한 개선 사항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채무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된 만큼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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