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5곳 중 4곳은 수사 중 폐업…부당이익 징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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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96%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폐업해버려 부당이익 환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1698곳 중 현재까지 1635곳(96.3%)이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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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누수 막으려면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96%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폐업해버려 부당이익 환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1698곳 중 현재까지 1635곳(96.3%)이 폐업했다.
이 가운데 1404곳(1698곳의 82.7%)은 환수 결정 이전에 수사 중 폐업한 기관들이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 없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 등을 고용해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이다.
공단이 이들 1698개 불법기관에 환수를 결정한 금액이 3조3674억원에 달하나 이중 지금까지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6% 가량이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 최장 4년 5개월에 달하는데 수사 중 상당수 기관이 폐업하며 징수가 어려워진 것도 낮은 환수율의 요인이라고 공단은 판단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 아니라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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