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만에 암초 걷어냈다 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
연방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반독점 이슈로 1년 넘게 지체됐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법원은 "FTC는 이 합병이 액티비전블리자드 게임 '콜오브듀티'가 (MS 엑스박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콘솔·구독·클라우드 게임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을 연장해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지난해 말 FTC는 MS가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방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규제 당국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MS는 영국 반독점 규제 기관인 시장경쟁국(CMA)과도 합의에 도달했다. CMA는 당초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했지만, MS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일시 중지하고 인수 불허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MS는 기술 산업 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약 89조원) 규모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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