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 9만실'비상' "사는 집서 쫓겨날 판"
10월 14일까지 전환 못하면
모든 가구 이행강제금 부과
10억짜리 생숙 年1억 낼판
"정부 대책마련 서둘러야"
"내년에 입주하는데 불법이라니 잠이 안 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싶어도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요."
12일 경기도 안양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받은 직장인 조 모씨는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샀는데 못 한다니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이곳은 총 690가구 3개동 규모다. 외관만 보면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건축법상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다. 조씨는 "분양받을 때 생숙은 장기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이제 와서 실거주는 불법이라고 하니까 황당하다"고 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2년 전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인다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만료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공시가 10억원짜리 생숙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매년 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전국 생숙 9만실의 실거주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만 용도변경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년 전 정부는 생숙을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도록 유도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완화 '시늉'만 한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생숙 분양시장이 과열되며 실거주용으로 분양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방치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숙은 집값 급등기인 2018~2021년 분양이 급증했다. '아파트 대체재'로 부상하며 수요가 몰렸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자 2021년이 돼서야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부교수는 "장기 체류라는 라이프스타일 수요를 정부가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제도로 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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