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1400원까지 좁혔지만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예고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7.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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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13차 전원회의
1만1140원 vs 9740원 팽팽
공익위원 계산식 적용땐
최저임금 1만원에 무게 쏠려

◆ 최저임금 1만원 그늘 ◆

내년도 최저임금 권고안을 논의하는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이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올해도 공익위원 제시안을 기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결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사용한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권고안은 13일 밤 또는 14일 새벽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려면 최저임금위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권고안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과거에도 수차례 행정 절차상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자정을 넘겨 최저임금 권고안을 결정한 바 있다.

노사는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각각 15.8%, 1.2% 오른 수치다. 노사 요구안 인상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2011년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에서 사용자안으로 의결했지만 그에 앞선 2009~2010년에도 투표로 결정했다.

2007~2008년에는 이례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다만 올해 표결에서는 노사공 간 불균형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갈등이 확산할 여지가 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26명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때에는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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