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서민·사회초년생 삶 뿌리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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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183억원대 피해를 낳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모친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형진 변호사는 "구조적인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에 대해 법원이 엄벌하겠다는 취지의 판결로 받아들였다"면서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에 정치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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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과 추가 기소돼…별건 재판 중
10년형 선고 들은 뒤 자리서 졸도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183억원대 피해를 낳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모친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8·구속)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85명이나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183억원이 넘는다”면서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이거나 대부분이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심각히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는 범행 뒤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퇴거한 빌라에는 다시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김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다. 법정 관계자들이 10여분간 응급조치해 김씨는 의식을 되찾았고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각각 34살,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 빌라 500여채를 전세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와 짜고 우선 임차인부터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실질 매매대금보다 보증금 액수가 더 많은 ‘깡통 전세’가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도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최소 305명, 총 피해 액수는 680억대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형진 변호사는 “구조적인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에 대해 법원이 엄벌하겠다는 취지의 판결로 받아들였다”면서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에 정치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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