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서 징역 10년 선고되자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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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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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침해받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선고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피해자 측 공형진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전세 갭투자 사기를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 취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처벌받는다 해도 피해자의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대부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모집,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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