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유 비상장사 20만주 원가 처분"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7.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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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 청문회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는 12일 배우자와 장남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인사청문회 전에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 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매입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 넘게 올라 투기 논란이 일었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는 한결이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한결 주주였던 배우자의 지인이 도움을 요청해왔고, 이에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2억원을 출자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라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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