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訴 검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18일 취소소송 제기 시한 만료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PCA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엘리엇 측과의 ISD 판정 결과에 대해 중재국인 영국 법원에 '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PCA 판정 결과가 나온 뒤 국내 대형 로펌 소속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전문가 등으로부터 취소소송 제기 논리와 전략을 취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PCA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하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주권 행사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관할 위반 논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ISD 단계에서도 "국민연금은 어떠한 결정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할권 항변은 일반 재판으로 따지면 소송 전 항변인데, 일반 재판에선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나 ISD에서는 핵심 쟁점이 된다"며 "ISDS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상금을 얼마나 주느냐가 이슈가 되지만, 관할권 항변은 이런 논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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