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법원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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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5조 5천억 원가량 팔게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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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오늘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5조 5천억 원가량 팔게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가정 양판 업체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며 판매하기 마련인데, 이를 막을 경우 고객 불편이 커진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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