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아들 산 채로 묻었다" 친모에 살인죄로 구속영장

김경인 2023. 7.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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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전남 광양의 야산에 파묻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친모가 살해 혐의를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거센 빗줄기 속에서 흙을 파냅니다.

한쪽에서는 파낸 흙을 다시 살펴봅니다.

야산 곳곳도 샅샅이 수색합니다.

30대 여성이 6년 전 자신이 낳은 아들을 묻었다고 지목한 장소입니다.

<마을 주민> "안 좋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경찰은 12일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에 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계속 진술을 바꾸던 A씨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처음에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줄 알고 매장했다는데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이렇게 진술 바꿔버린 거예요."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틀 만에 퇴원한 A씨는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을 찾아 인근 야산에 아들을 파묻었습니다.

A씨는 당시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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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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