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선사, 바이오 연료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받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3. 7.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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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선사가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평가 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선박운항효율을 등급화하는 CII 평가가 시행되는 등 해마다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해운사는 친환경 선박을 새롭게 건조하거나 기존 선박을 개조하지 않고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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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사진=KOMSA 제공


국제해운선사가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평가 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CII는 연료 사용량, 운항 거리 등 선박 운항 정보를 활용해 선박이 화물 1톤을 1해리(약 1.9km) 운송하는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량을 사후에 계산 및 지수화한 값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는 12일 오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통해 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바이오 연료유 사용 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인정하는 임시 지침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선박운항효율을 등급화하는 CII 평가가 시행되는 등 해마다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해운사는 친환경 선박을 새롭게 건조하거나 기존 선박을 개조하지 않고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선박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바이오연료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 승인된 사례에 한정된다. 또 사용하는 바이오연료가 기존 선박에서 사용하던 화석연료 대비 6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이 밖에도 최근 IMO '제80차 MEPC'에서 채택한 '2050년경 선박 탄소 순배출량 0 (Net-Zero) 달성' 목표와 국내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선박 바이오 연료유 사용 관련 임시 지침서의 채택으로 국제해운선사들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달성 노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초대형 외항선에서 연안 중소선박까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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