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관리번호'로 아동소재 파악…미신고 외국인 아동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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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 대해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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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미신고 외국인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 대해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다음주 결과가 발표된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의 조속한 확인과 발생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위기임산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하고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 차관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를 빨리 도입하겠다"며 "아울러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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