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불 지른 '신변 비관' 택배기사 구속기소

이루비 기자 2023. 7. 12.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t 화물트럭에 불을 내고 주변 차량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택배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차량 14대를 불에 태워 소방서 추산 5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인 1t 택배차량 안에 불을 지르고 주변 차량까지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차량 12대, 피해금액 6000여만원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5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1t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트럭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t 화물트럭에 불을 내고 주변 차량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택배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지난 11일 방화연소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불에 탄 차량은 총 12대이고 피해금액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차량 14대를 불에 태워 소방서 추산 5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인 1t 택배차량 안에 불을 지르고 주변 차량까지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기사인 그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불이 주변까지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