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원서에 키·몸무게, 부모 직업·학력 적게 한 업체…과태료 150만원

세종=손덕호 기자 2023. 7.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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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력공급업체는 입사 지원서에 구직자 본인의 신장과 체중, 시력 등 신체 조건과 가족의 직업·학력, 동거 여부 등의 정부를 적게 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C업체는 구직자에게 건강검진비용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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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비용 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 제출하라고 한 업체도

A 인력공급업체는 입사 지원서에 구직자 본인의 신장과 체중, 시력 등 신체 조건과 가족의 직업·학력, 동거 여부 등의 정부를 적게 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은평구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에서 열린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A업체 등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태료는 총 7건 부과했고, 위법 사례 10건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B 군청은 2020년 1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문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채용에 필요해 받은 서류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C 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영업직 등 9명에 대해 채용 공고를 하면서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C업체는 구직자에게 건강검진비용을 반환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77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채용 일정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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