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폐기물 처리업체 돈 뜯은 환경단체 간부들, 항소심서도 ‘벌금형’ 받아

이상욱 2023. 7. 12.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 사무실에서 폐기물운반업체와 굴 양식업자에게 굴 패각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심 선고 벌금 300만원 유지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통영지역 해양환경활동단체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 사무실에서 폐기물운반업체와 굴 양식업자에게 굴 패각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청사 현판. [사진=뉴시스]

이들은 항소심에서 불법 투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사에 기사화를 막기 위한 중재 요청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신문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굴 폐각 불법 처리 사실을 고발하고 이 사건 단속 현장에 동행한 언론사가 기사화될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타 업체 대표로부터 받을 돈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